대선 후보는 선관위에 비용을 얼마 줘야 되나요?
3억
후보자 기탁금
1. 기탁금제도
기탁금이란 후보자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며 이는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사전확보 목적이 있습니다.
2. 선거별 기탁금액(후보자 1인 기준)
대통령선거:3억원
시·도지사선거:5천만원
국회의원선거:1천5백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1천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200만원
3. 기탁금의 반환
전액 반환하는 경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하는 경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