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퇴사 시 연차 관련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퇴사 시 연차정산에서 정말 많이 분쟁 나는 케이스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속 운영해왔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왔다면, 퇴사 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퇴사한다고 갑자기 입사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1️⃣ 핵심 쟁점 정리당신 회사는매년 1월 1일 연차 선지급12월 31일까지 사용시스템·휴가대장도 회계연도 기준기존 퇴사자도 회계연도 기준 정산→ 이게 관행 + 운영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그런데퇴사자에 한해서만입사연도 기준으로 비례정산하겠다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2️⃣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기준”입니다.회사가 더 유리하게 운영하면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렇게 봅니다:중요한 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3️⃣ 퇴사 시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회사가 회계연도 선지급 운영 중이면1월 1일에 16개를 지급했다면그건 이미 부여된 연차입니다.퇴사한다고 해서갑자기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덜 줘야 한다”는 논리는✔ 사전에 규정이 명확히 있었던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 시 정산 기준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당신의 경우 계산퇴사일: 2026년 3월 30일2026년 1월 1일에 이미 연차 16개 지급됨현재 남은 연차 12.5개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발생한 연차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비례하면3개월 근무 → 16 × (3/12) ≈ 4개 정도그래서 회사가 4개만 인정하겠다는 논리일 가능성 높습니다.하지만이미 1월 1일에 16개를 부여하고시스템도 그렇게 운영했다면이건 선부여 구조입니다.5️⃣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입장핵심 원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 다만 퇴사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불리하게 소급 변경 불가즉,퇴사자에게만 입사연도 기준 적용 → ⚠️ 문제 소지 있음6️⃣ 당신이 12.5개 다 쓸 수 있느냐?가능성 높습니다.전제조건: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연도 비례정산” 문구 없음그동안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적용해옴이 두 가지가 맞다면 12.5개 사용 또는 수당 청구 가능성 높음7️⃣ 회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회사 측 논리:이걸 막으려면✔ 취업규칙 명시 여부✔ 과거 퇴사자 정산 사례✔ 시스템 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8️⃣ 현실적인 대응1️⃣ 취업규칙에 “퇴사 시 정산기준” 문구 있는지 확인2️⃣ 과거 퇴사자 정산 내역 확보3️⃣ 회사에 공식 질의 (메일로 기록 남기기)9️⃣ 결론 정리
회계년도 퇴사 시 연차 관련 질문
2026. 2. 15. 오전 8: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