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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질문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2026. 2. 8. 오전 9:55:02
근로장려금 질문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1.근무 기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즉,1일만 근무했든, 1개월을 근무했든, 1년 내내 근무했든,아무 상관이 없습니다.​25년도에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있으면 되고,소득액이나 재산 등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12월만 근무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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