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1.근무 기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즉,1일만 근무했든, 1개월을 근무했든, 1년 내내 근무했든,아무 상관이 없습니다.25년도에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있으면 되고,소득액이나 재산 등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12월만 근무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2.
근로장려금 질문 작년 12월부터 취직해서한달 월급만 받았다면이번 년도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2026. 2. 8. 오전 9: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