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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예상세액을 계산했는데 세액감면 부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2026. 1. 20. 오후 11:55:03
연말정산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예상세액을 계산했는데 세액감면 부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예상세액을 계산했는데 세액감면 부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부분이 아무것도 적용 안됐더라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4년도에 신청은 된 상태입니다. 추후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70% 해당분 대상급여, 90% 해당분 대상급여 이렇게 2개가 있던데 차이가 뭘까요? 소득감면을 직접 입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이 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시 감면대상 급여를 직접 입력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정산 화면에 보이는70% 해당분 대상급여 / 90% 해당분 대상급여는 취업시 나이·자격에 따른 감면율 구분이며,본인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입력하는 금액은 감면세액이 아니라 감면 대상 급여 금액이며,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감면율(70% 또는 90%)과 한도를 적용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지금 적용이 안 보이더라도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서 반영하면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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