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계약으로 화채시 문제
안녕하세요.단체협약이 실효되면 그 규범적 부분(임금·근로조건 등)은‘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吸收)’되어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여기까지는 맞습니다.그런데 이후 새 단체협약에서 그보다 불리한 내용이 정해졌을 때,기존 화체된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유리의 원칙),아니면 새 단체협약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새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1) 이유 – 단체협약 우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체협약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 화체된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된 것이므로,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다시 근로계약을 덮어씁니다.- 즉, 유리의 원칙은 “근로계약 vs 단체협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vs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관계에서 적용됩니다.2) 판례의 입장- 단체협약 실효 후 화체된 근로조건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화체된 내용이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3) 질문 사례에 적용- 기존 단협: 매달 성과급 100만 원 지급 - 단협 실효 → 100만 원 지급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 - 새 단협: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다(0원)” 규정→ 이 경우 새 단체협약의 ‘0원’이 적용됩니다. → 기존 100만 원 지급 규정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4)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유리의 원칙은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 우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계약보다 상위 규범이므로 단체협약이 불리해도 유효합니다(노사 합의이기 때문).정리하면,단체협약 실효로 화체된 근로조건은 ‘임시적’일 뿐이며,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다시 근로계약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100만 원은 새 단체협약에서 0원으로 정하면 0원이 됩니다.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계약으로 화채시 문제
2025. 12. 28. 오후 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