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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한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 합법 비자로? 배달원 고용을 목적으... 외국인은 한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합법 비자로?배달원 고용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2025. 9. 21. 오후 8:55:03
외국인은 한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 합법 비자로? 배달원 고용을 목적으... 외국인은 한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합법 비자로?배달원 고용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외국인은 한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합법 비자로?배달원 고용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비자 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외국인도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있다면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배달원 자체를 고용 목적으로 취업비자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알아서 취업비자를 받고 나서 배달일을 하면 됩니다.배달일로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안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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