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딸 잃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내린 결론







위로 말씀 드린다면서도 항소 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유지 함

사건의 내용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에 사망한 사건임

어머니는 가해 부모 등 3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함

1심 학교 폭력 인정
가해자 1명에게만 배상 책임 따짐
나머지 가해자와 학교, 교육청 책임 없다 판결
부모님은 바로 항소 함

문제는 항소 과정에서 발생
유족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
현행법상 불출석은 항소 취하로
취급되고 재판이 끝나게 됨

5개월 동안 유족에게 말을 안한 것도 논란이 됨
유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가 사라졌음

유족은 다시 법정을 찾아감
변호사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 노쇼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결과를 떠안아선 안된다고 주장

특히 법원의 통지 시스템을
강하게 문제 삼았음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도
통지해야된다고 주장 함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있어야된다는게 의견



법원의 판단은 달랐음
중대한 위법이긴 하지만
항소 취하 간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며 효력 배제 못 한다고 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판 소원을 내기도 했다
재판 소원 또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미비"






유족 측은 대법원까지 갈 예정







